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원이 없었으며, C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곗돈을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 C에게 9월 계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며, 다른 계 곗돈과 노래방 판매대금 이자로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3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하고 피해자 C 등이 계원으로 있는 계금 1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4.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 2개로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테니, 계금을 일찍 태워 달라."라고 말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하고, 같은 해 2. 12. 경 피해자로부터 2번 곗돈으로 1,890만 원을, 같은 해 6. 11.경 6번 곗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