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196,439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4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7. 7. 31.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 외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4,095,284원, 퇴직금 합계 13,593,447원, 총 57,688,7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96, 439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용(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9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6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4개 회사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5. 14.까지 위 주식회사 C, 2014. 5. 15.부터 2015. 6. 15.까지 위 주식회사 D, 2015. 6. 16.부터 2016. 10. 31.까지 위 주식회사 C, 2016.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