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

사건
2019고단1979, 35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 홍정연(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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