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들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11. 23. 09: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 E에서 피해자 F, G, H와 시비가 붙음.
피고인 A은 접대부 알선 문제 및 피해자 G의 반말 등으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E 밖으로 나간 피고인 B, C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함.
피고인 B, C는 E으로 돌아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02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승기(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1. 23.경 09:00경 무렵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31세)은 같은 일시경 위 E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들이다.
피해자 F은 E의 종업원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이른 아침 시간대라 접대부를 부르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접대부 알선, 피해자 G의 반말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E 밖으로 나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지금 혼자인데 여러 명이 뭐라고 한다. 얘네 오늘 때려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