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유료방송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몰수 및 1,941,533,417원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69,580,584원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중국 및 국내에서 'L'이라는 상호로 OTT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L의 하위 대리점 영업 및 관리, ...

사건
2019고단1833, 4027(병합) 가. 저작권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김승기, 위수현(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 중 순번 15, 16, 21 내지 26 기재 각 물건과 몰수보전 된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941,533,4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 중 순번 28, 29, 31 내지 36, 38, 41, 42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9,580,584원을 추칭한다. 피고인 B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33 - 피고인 A, B」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식회사 G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소위 오티티 (OTT : "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년 초경까지는 중국 상해시 민형구 I에서, 2014년 초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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