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 중 순번 15, 16, 21 내지 26 기재 각 물건과 몰수보전 된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941,533,4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 목록 중 순번 28, 29, 31 내지 36, 38, 41, 42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9,580,584원을 추칭한다.
피고인 B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33 - 피고인 A, B」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1년경 국내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식회사 G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망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소위 오티티 (OTT : "Over The Top"의 약칭으로서,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년 초경까지는 중국 상해시 민형구 I에서, 2014년 초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