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습협박 및 상습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4.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같은 해 5.경부터 별거함.
피해자는 2018.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 중임.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5. 27.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협박을 가함.
피해자의 형부, 이전 남자친구, 외모 등 다양한 이유로 폭언과 위협을 가함.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38 상습협박, 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8. 4.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같은 해 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의 형부인 C이 짐을 옮기는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지르며 "저 새끼가 너한테 찝적대는 거 맞지, 시흥 가서 저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약 30분간 반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