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3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흥주점, 식당 등에서 총 6건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8. 12. 18.에는 허위 112 신고(경범죄처벌법 위반)**를 함.
  • **2018. 12. 18.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42,...

사건
2019고단162, 863(병합), 916(병합), 1146(병합), 2401(병합)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현우, 김승기, 문승태, 위수현(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서비스, 양주 2병, 과일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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