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서비스, 양주 2병, 과일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