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친구 신체 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휴대폰 몰수, 신상정보 등록기간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 중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 신체 촬영 사실을 들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촬영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술 취해 한 거짓말이라고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2017. 11. 27.경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모텔에서 무음 카메라 앱 'E'...

사건
2019고단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영훈(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6엣지플러스 휴대폰(SM-G928K)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의 각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C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사실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위 내용은 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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