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305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D는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동매매를 통해 수익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함.
피고인들은 D 한국 사무소 팀장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 투자자를 유치함.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투자자들에게 D 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고수익을 약정하고 총 1억 7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조용후(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이하 D)'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E이다. E등D운 영자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계좌로 보내주면, D가 개발한 'F'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동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35~0.45%의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 1세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0%를 직접 추천 보너스로, 최대 7세대 하위 투자자 투자금 중 1~3%를 간접 추천 보너스 등으로 각각 지급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