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23:45경 수원시 팔달구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함.
  •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사건
2019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손성민(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중 3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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