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중 3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