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10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E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장해보상금 59,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H 실내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임.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6 근로기준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