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E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장해보상금 59,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H 실내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

사건
2019고단1006 근로기준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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