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피고B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300,000원 및 그중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다. 피고는 B재정비촉진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년 9월경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C는 2016. 11. 1. 원고에게 'C의 영업 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법률자문의 대가로 자문료 매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2016. 11. 1.자 법률자문계약', 위 자문료를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
라. C는 201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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