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수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구 건물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시행하며, 2008. 8. 29.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 내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3. 5. 2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6. 6. 10. 신탁(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2

사건
2019가합5759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850,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81,632,3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88,101,7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7,826,4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2012.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8.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