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850,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81,632,3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88,101,7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7,826,4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2012.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8.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