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0,952,351원, 원고 B에게 161,360,326원, 원고 C에게 161,074,358원, 원고 D에게 163,122,889원, 원고 E에게 168,306,302원, 원고 F에게 170,204,432원, 원고 G에게 158,147,770원, 원고 H에게 354,848,348원, 원고 I에게 168,378,42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J에게 169,324,845원, 원고 K에게 508,994,8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L, M에게 각 170,934,502원, 원고 N에게 171,829,1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0에게 19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추심금'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사무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Q'이고,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15. 3.경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사이에 R를 시행사로, T을 시공사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 사로, S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서귀포시 U 임야 1,922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