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발생한 심정지 및 뇌손상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우측 뇌동맥류 파열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음.
  • 2016년 뇌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 2017년 우측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 후 2018. 1. 11.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28분 뒤인 12:33경 원고에게 무맥성 심실빈맥이 관찰되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시행함.
  • 12:...

15

사건
2019가합565446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7,73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79. 1. 3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 11.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에 대한 진단 (가) 원고는 2005. 10.경 E 병원에서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2005. 11. 12.부터 2005. 11. 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28. 뇌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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