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7,73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79. 1. 3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병원(이하'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 11.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에 대한 진단
(가) 원고는 2005. 10.경 E 병원에서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2005. 11. 12.부터 2005. 11. 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28. 뇌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