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94,681,017원과 지연이자 10,518,106원을 합한 205,199,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는 피고와 피보험자 C, 보상한도 사망 시 5억 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C는 2018. 8. 12.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함(이 사건 사고).
C의 상속인인 L, I, J는 2019. 7.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도함.
원고는 2019. 7. 15. 이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425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9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2. 19.까지는 11.9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9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였던 D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3. 29.부터 2019. 3. 29.까지, 대상 차량 E 싼타페2.7(LPG), 보상한도 사망 시 5억 원, 보험료 1,030,5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