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여
원고 A은 2003. 4. 4.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3. 4. 17. 및 2003. 4. 23.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2006. 8. 1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7. 13.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H의 변제 각서 작성
D은 2004. 4.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H은 2011. 7.30. 원고들 등 6인에게 "I(J의 아버지),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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