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승계 및 대물변제 약정 불인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3. 4. 4.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3. 4. 17. 및 2003. 4. 23.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함(이하 '이 사건 대여금').
  • 주식회사 H은 2011. 7. 30. 원고들 등 6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8억 5,000만 원을 회사 설립 준비자금으로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년까지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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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62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여 원고 A은 2003. 4. 4.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3. 4. 17. 및 2003. 4. 23.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2006. 8. 1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7. 13.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H의 변제 각서 작성 D은 2004. 4.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H은 2011. 7.30. 원고들 등 6인에게 "I(J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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