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35,87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74. 2. 28.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약 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음.
  • 1974. 3.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4. 7. 24.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1975. 4. 8. 확정됨.
  • 망인은 19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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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48458 손해배상(국)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874,2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에 대한 유죄판결 1) 망인은 1974. 2. 28.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약 8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1974. 3. 7.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4. 7. 24.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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