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는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35,87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인은 1974. 2. 28.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약 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음.
1974. 3.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4. 7. 24.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1975. 4. 8. 확정됨.
망인은 1974.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8458 손해배상(국)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874,2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에 대한 유죄판결
1) 망인은 1974. 2. 28.경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약 8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1974. 3. 7.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4. 7. 24.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