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손해보험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양식업자들과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유실, 멸실, 폐사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주계약 및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2018. 8. 16.부터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4098 재보험금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808,180원 및그 중 1,571,789,076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10,019,104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2019.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손해보험 재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계약자 및 피보험자' 기재 각 수산물 양식업자들(이하 '이사건 양식업자들'이라 한다)과,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유실, 멸실, 폐사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이 사건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과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별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