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의원대회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99. 12.경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의 제9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제9대 위원장 선거 및 원고의 당선과 집행부의 구성
1) 원고는 2019. 3. 21. 아래와 같은 선거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제9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임기는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