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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32095 노동조합대표자지위확인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B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대의원대회 당선인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99. 12.경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의 제9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제9대 위원장 선거 및 원고의 당선과 집행부의 구성 1) 원고는 2019. 3. 21. 아래와 같은 선거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제9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임기는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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