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적용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48

사건
2019가합530303 대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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