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적용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0303 대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