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3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 94,063,0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D, E은 각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짐.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 108,562,6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각 6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짐.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 188,126,027원 및 지연손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9365 양수금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4,063,01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 D, E은 각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1) 108,562,634원 및 그 중 61,149,247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8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E은 각 6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 188,126,02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E은 각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 등으로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 C, D,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