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4. 11. 30.자 600주 및 2015. 6. 30.자 400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위 1,000주에 관하여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143,123,52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773,690원,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4,751,847원, (2) 피고 C는 14,150,000원, (3) 피고 D는 139,677,860원,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053,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