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주식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 E과 피고 C 간의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 채무자 E과 피고 B 간의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하고, 피고 B은 E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별지 목록2 기재 금전에 대한 증여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A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A은 2008. 11. 6. F에 5억 1천만원을 대출하였고, E은 6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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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291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이 사건소중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4. 11. 30.자 600주 및 2015. 6. 30.자 400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위 1,000주에 관하여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143,123,52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773,690원,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4,751,847원, (2) 피고 C는 14,150,000원, (3) 피고 D는 139,677,860원,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053,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A은 2008. 11. 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5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E은 위 채무에 관하여 663,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F는 2010. 3. 6.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7725호로 F,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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