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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22463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록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885,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4,719,266원 및 이에 대하여 1972.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1. 9.경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망 E, F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을 지지하여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반공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다가 1972. 1. 29.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2) 망인은 1972. 2. 17.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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