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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18679 임대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대구 달서구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자 발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이 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는 E에 알폼(AL FORM,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알루미늄을 재질로 하여 제조한 거푸집을 의미한다)을 임대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알폼을 차임 총액 1,07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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