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06. 5. 9.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함.
  • 2006. 8. 18. 투자수익금을 감액하고 최소투자수익금 462,500,000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함.
  • 피고들이 투자금 이자 및 최소투자수익금 일부만 지급하고 정산 및 사업내역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06. 11. 6. 계약 기간 연장 의사 없음을 통지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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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18082 약정금 조정신청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2,500,000원 및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40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8.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2. 4.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3. 5.까지 연 20%의, 각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6. 5. 9.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2%의 이자와 투자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 그 달의 수익내역을 정산하며, 피고들이 2주에 1회 원고에게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06. 5. 9. 250,000,000원을, 2006. 8. 4.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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