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2016. 10. 26.부터 2018. 5. 15.까지 피고의 근로자이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8. 5. 15.까지 기간의 미지급 임금 32,640,000원 및 2018. 5. 26. 이후부터 피고의 촉탁근로자 정년이 될 때까지 매월 휴업급여 1,42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8. 10. 23.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구직급여 및 지역의료보험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11,909,24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2019. 2.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아파트의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