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빌딩 제2층 철근콘크리트조 228.96m2 중 H호 16.5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청구와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 B, E에게 각 50,000,000원을, 원고 C에게 6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서울 동작구 G빌딩 제6층 철근콘크리트조 118.8m2(이하 '이 사건 제6층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I 소유였는데, I은 피고에게 '2016. 5.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2016.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A은 2017. 6. 22.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6층 건물의 일부인 J호 15.9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부터 2018.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등기부상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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