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수탁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및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D와 E는 신탁등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춤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 B, C는 신탁등기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I은 서울 동작구 G빌딩의 소유자였음.
  • 2016. 5. 24. I은 피고에게 G빌딩 각 층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원고 D는 201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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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11913 임대차보증금
원고
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빌딩 제2층 철근콘크리트조 228.96m2 중 H호 16.5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청구와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 B, E에게 각 50,000,000원을, 원고 C에게 6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서울 동작구 G빌딩 제6층 철근콘크리트조 118.8m2(이하 '이 사건 제6층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I 소유였는데, I은 피고에게 '2016. 5. 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2016.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A은 2017. 6. 22.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6층 건물의 일부인 J호 15.9m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부터 2018.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등기부상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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