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935,510,020원 및 각 편취일로부터 2020.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10. 1.경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총 935,510,020원을 편취함.
  • 피고는 C고등학교나 D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고, E그룹 회장을 알지 못했으며, 법인 설립 후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는 출자하기로 약속한 동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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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1124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510,020원 및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8.부터, 161,077,881원에 대하여는 2007. 10. 10.부터, 274,432,139원에 대하여는 2008. 1. 15.부터 각 2020.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 C고등학교나 D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E그룹회장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출자하기로 약속한 동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1 2003. 10. 20.경 300,000,000원, 2 2004. 4. 2. 100,000,000원, 3 2004. 11. 8.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4 2006. 10. 1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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