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해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5. 28. C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C를 차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이 체결됨.
C는 2012. 6.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건물은 2012. 6. 초순경 완공되었고, 2012.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583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3.3.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외 11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C를 차주로, 주식회사 F 등을 대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
나. C는 2012. 6.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6. 초순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