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206,0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2021. 2. 17.까지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로부터 10,846,000원 상당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10,846,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물, 알미늄 천장재, 실내건축 등의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4. 피고와 사이에 C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5. 14.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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