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3248호 전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470,869,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3248 전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1) D은 주식회사 E 소유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7. 2. 피고, F, G, H(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등으로부터 18개월 동안 20억 원을 차용하되, D이 피고 등에게 원금 외에 투자이익금 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