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합4019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이 별개 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시조 D과 E의 후손인 F씨, G씨, H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승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C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피고는 C문화 선양과 계승, C의 유적, 유물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피고는 2017. 9. 8. 및 2019. 3. 25.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19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박○○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7. 9. 8.자 이사회 결의 및 2019. 3. 25.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의 시조 D과 E의 후손인 F씨, G씨, H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승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C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C문화 선양과 계승, C의 유적, 유물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7. 9. 8. 이사회를 개최하여 I를 이사장으로, J를 부이사장으로, K을 이사로, L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9. 8.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2) 피고 이사장 I는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