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2017. 9. 8.자 이사회 결의 및 2019. 3. 25.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의 시조 D과 E의 후손인 F씨, G씨, H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승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C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는 C문화 선양과 계승, C의 유적, 유물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7. 9. 8. 이사회를 개최하여 I를 이사장으로, J를 부이사장으로, K을 이사로, L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9. 8.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2) 피고 이사장 I는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