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특허사무소 퇴사 후 2017. 1. 2.부터 피고가 설립한 특허법인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3. 31. 퇴사함.
원고는 특허법인 D 퇴사 시 특허법인과 "사직 합의서 및 위로금 지급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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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1707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1,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국제특허법률 사무소(이하 'C특허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및 원고의 C특허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54,711,2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특허사무소에서 퇴사하고 2017. 1. 2.부터 피고가 설립한 특허법인 D(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면서 특허법인과 사이에,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