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차량의 제조물 책임 및 매도인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12.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 소외 회사(대표이사 원고)는 2003. 12.경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할부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2007. 12.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30,84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차량번호가 변경됨.
  • 원고는 ...

사건
2019가단531383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E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11, '차명 F, 차대번호 G, 연식 2003년'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로 차량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유한회사 H(대표이사 원고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시작일 2003. 12. 10., 종료일 2007. 12. 5., 할부확정액 154,227,260원, 잔존가치 30,845,452원, 보증금 30,845,452원, 처음 할부금 납부일자 2004. 1. 20.. 월 할부금 납입액 3,626,904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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