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11, '차명 F, 차대번호 G, 연식 2003년'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로 차량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유한회사 H(대표이사 원고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시작일 2003. 12. 10., 종료일 2007. 12. 5., 할부확정액 154,227,260원, 잔존가치 30,845,452원, 보증금 30,845,452원, 처음 할부금 납부일자 2004. 1. 20.. 월 할부금 납입액 3,626,904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