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사기 주장 및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보험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보험업법상 배상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으로 귀화한 프로 농구선수임.
  • 피고 B은 보험대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임.
  • E은 2018. 3. 12.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7. 9. 29. 피고 C과 가입금액 1,897,018원, 보험료 7,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의 F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사건
2019가단5294841 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천
담당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4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7.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으로 귀화한 프로 농구선수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보험대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E은 2018. 3. 12.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 C과 가입금액 1,897,018원, 보험료 7,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모집보고서'란에는 모집자 E, 모집기관 주식회사 D(보험대리점) 라고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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