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4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7.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으로 귀화한 프로 농구선수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보험대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E은 2018. 3. 12.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 C과 가입금액 1,897,018원, 보험료 7,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모집보고서'란에는 모집자 E, 모집기관 주식회사 D(보험대리점) 라고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