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94179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 필요비, 시설비, 공사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관련 보증금, 필요비, 시설비, 공사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9. 피고 및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애견카페를 운영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침범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경계침범 토지를 사용하기로 함. 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 2014. 1. 16. 1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사건
2019가단5294179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444,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였다. C은 2013. 7. 5.경 피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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