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444,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였다. C은 2013. 7. 5.경 피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