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책임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자동차 공제계약 회사임.
  • 2019. 8. 26. 피고차량의 스페어타이어가 떨어져 나가 원고차량의 하부를 충격하고, 원고차량이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약관에 따라 수리비 38,91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가단5272421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차량은 2019. 8. 26. 10:25경 호남고속도로지선 상행선 6.32km 지점에서 논산방 향에서 대전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적재함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스페어타이어 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동일방향의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후미차량인 원고차량의 하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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