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피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차량은 2019. 8. 26. 10:25경 호남고속도로지선 상행선 6.32km 지점에서 논산방 향에서 대전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적재함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스페어타이어 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동일방향의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후미차량인 원고차량의 하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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