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맨션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쟁을 거쳐 원고가 110분의 3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전등기 절차는 마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10분의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 1. 30.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억 4,000만 원에 임대함.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7억 8,000만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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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227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프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선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맨션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5. 11. 11. 현재 공부상 망인의 아들인 F이 110분의 18 지분, 피고가 110분의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후 진행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결과 원고가이 사건 아파트의 110분의 30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만 그 이전등기절차는 마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1.30.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7억 8,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