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9,401,710원 및 그 중 82,030,479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27,371,231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각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54,714,724원 및 그 중 27,343,493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27,371,231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각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54,68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는 109,4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09,401,710원 중 54,714,7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09,401,710원 중 54,686,98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 일부 기각(피고 D)
원고는 F와 피고 C의 임차인 G에 대한 중개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 G에게 지급한 27,371,231원 상당액을 구상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을 2018. 3. 24.부터로 기산하였으나, 기록상 위 금액의 공탁일이 2018. 3. 26.이므로 위 공탁일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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