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874,141원 및 그 중 91,259,111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98,534,7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98,534,7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자금대출(대출기 관 D은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5.(이후 2019. 12. 5.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9. 7. 24.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D은행에게 신용보증금 91,259,1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