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직개발 컨설팅 회사로, 피고와 피고가 설립하는 교육기관 '주식회사 C'에 대한 교육 컨설팅 기술 투자를 하고 C의 지분 30%를 이전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 2명을 피고 사무실에 파견하여 C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등 기술 투자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강사 교체, 원고 개발 콘텐츠 제공, 경쟁업체와 MOU 체결, 임원 구성 일방적 진행, 지분 이전 거절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며 계약 해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2389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 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원고의 주장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직개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컨설팅회사인 원고는 콜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립하는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교육컨설팅과 관련한 기술적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C의 지분 30%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명의 컨설턴트를 피고의 사무실에 파견하여 2019. 2.경까지 C의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직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