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33,000,000원 중 50%인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사건 변호를 위임하고 착수금 33,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4회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2017. 7. 29. 구속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함.
피고는 2017. 9. 18.부터 이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 범위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수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7342 수임료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과 관련된 사기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사건의 변호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4회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2017. 7. 29. 구속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