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과 관련된 사기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사건의 변호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4회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2017. 7. 29. 구속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