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은 원고에게 26,184,1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의 C 주식회사 대출 채무를 보증함.
피고 A은 2019. 2. 19.경 C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8. 16. C에 25,798,467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A은 2015. 11. 11.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94675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84,144원 및 그중 25,798,467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9.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8. 1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14. 접수 제1234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22. 2. 15.로하여 피고 A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