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26,184,1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의 C 주식회사 대출 채무를 보증함.
  • 피고 A은 2019. 2. 19.경 C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8. 16. C에 25,798,467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A은 2015. 11. 11. 피고...

사건
2019가단5194675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84,144원 및 그중 25,798,467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9.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8. 1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14. 접수 제1234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22. 2. 15.로하여 피고 A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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