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환지 방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사업구역 중일부인 E, F, G블럭 지상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07. 12. 10.경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