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자대위권 행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준공검사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피고 조합은 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시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함.
  • D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분양계약 불이행 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D와 이 사건 아파트 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입주함. ...

사건
2019가단5175056 소유권등기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름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환지 방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별지 목록 기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사업구역 중일부인 E, F, G블럭 지상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07. 12. 10.경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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