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는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 피고 B는 구성원변호사였음.
이 사건 법인은 2019. 4. 17. 법무법인(유한) E으로 조직변경 후 해산함.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법인과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6,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B와 면담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자수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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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971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 피고 B는 구 성원변호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2019. 4. 17. 법무법인(유한) E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이하 '자본시장위반법'이라 한다) 등 사건의 수사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수임료를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