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OEM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선급금 3,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리대 제조 및 도·소매업을, 피고 회사는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함.
  • 2019. 2. 28.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 생리대 제조를 위해 약...

사건
2019가단5168720(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15007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4,516,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6,534,873원 및 그 중 55,225,8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0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생리대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위생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커피원두분말 고분자흡수체 등을 이용 한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