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4,516,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6,534,873원 및 그 중 55,225,8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0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생리대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위생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커피원두분말 고분자흡수체 등을 이용 한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