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임.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2014. 5. 20. 피고 C의 대표이사 사임 및 원고 A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2014. 9. 11. 위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23. 승소 판결을 받고 2015. 2. 18. 확정됨.
  • E은 2014. 12.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4. 5. 20...

사건
2019가단516773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24.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대표이사 사임 등과 관련한 주주총회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5.20 E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 C가 대표이사직을, F가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며, 원고 A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이하 '2014. 5. 20.자 주총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 5. 22. 피고 C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 A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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