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