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영조물 관리 하자 및 창고업자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양산시, 주식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부품 및 완성품에 대한 F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6. 10. 5.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G 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유수가 범람하여 피고 주식회사 C가 관리하던 창고에 보관 중이던 D 주식회사의 동산 일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에 보험금 57,508,364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경상남도 및 양산시가 지방하천 G의 관리 소홀로...

사건
2019가단515189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1.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B
2. 양산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55,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양산시 E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소유의 창고에 보관을 맡긴 동산(태양광 발전소에 쓰이는 기계부품 및 완성 품) 일체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6. 10. 5. 11:00경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지방하천인 G및그지 류인 H 일대에 시간당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G의 제방 약 200m가 붕괴되어 유수가 범람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 I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이 사건 창고에도 1.5m 가량 물이 차올라 위 D 주식회사가 보관을 맡긴 동산 일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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