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1.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B
2. 양산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55,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양산시 E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소유의 창고에 보관을 맡긴 동산(태양광 발전소에 쓰이는 기계부품 및 완성 품) 일체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6. 10. 5. 11:00경 태풍 차바(CHABA)로 인해 지방하천인 G및그지 류인 H 일대에 시간당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G의 제방 약 200m가 붕괴되어 유수가 범람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 I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이 사건 창고에도 1.5m 가량 물이 차올라 위 D 주식회사가 보관을 맡긴 동산 일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