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4. 6.경 C와 사이에 C, D, E 공유의 인천 부평구 F주택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5. 4. 6.부터 2020. 4. 6.까지로 정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경 G와 사이에 위 F주택에 인접한 G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지 상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 보험기간을 2015. 1. 15.부터 2020. 1. 15.까지로 정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재물보험'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3. 18.경 피보험자를 I(J생), 보험기간을 2015. 3. 18.부터 2096.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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