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주택 및 인접 건물에 대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는 I(피보험자)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2015. 9. 28. I이 F주택 주차장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려다 라이터를 켜 화재가 발생함.
  • 이 화재로 F주택 및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총 289,350,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I, K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

사건
2019가단5142797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4. 6.경 C와 사이에 C, D, E 공유의 인천 부평구 F주택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5. 4. 6.부터 2020. 4. 6.까지로 정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경 G와 사이에 위 F주택에 인접한 G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지 상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 보험기간을 2015. 1. 15.부터 2020. 1. 15.까지로 정한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재물보험'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3. 18.경 피보험자를 I(J생), 보험기간을 2015. 3. 18.부터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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